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하나로텔레콤이 40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전화영업(텔레마케팅) 위탁업체에 제공해 텔레마케팅에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최근 방통위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전화영업(텔레마케팅) 위탁업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40일 가입자 모집정지 조치를, 하나로텔레콤의 포털 서비스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한 뒤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묶어서 내놓을 예정이던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기간에는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이 포함된 결합상품 또한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8월 이전에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출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는 KT, LG파워콤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에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측은 “과중한 제재”라며 방통위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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