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지역 국ㆍ사립대 교수 10여명이 국책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외부기관 등에서 지원 받은 연구비를 착복했다가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24일 가짜 영수증 등으로 2억원의 연구비를 착복한 혐의(사기, 업무상 배임 등)로 경북대 상주캠퍼스(구 상주대) 김모(51) 교수를 구속했다.
또 비슷한 방법으로 3,000여만원을 횡령한 같은 대학 최모(45) 교수, 영남대ㆍ경북과학대(2년제) 등 지역 4개 대학 교수 7명과 납품업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횡령액이 적은 교수 3명은 명단을 소속 대학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최근 4년여 동안 친ㆍ인척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보조연구원 수당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비 가운데 1억9,800여만원을 착복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기업체로부터 비료성분검사 의뢰를 받은 뒤 검사수수료를 학교에 입금하지 않은 채 빼돌리고, 해당 기업에는 허위 검사서류를 발급했다.
심지어 허위 견적서를 토대로 납품업자에게 카드로 결제한 뒤 실제 구입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이나 식기세척기 등 가전도구로 받아 챙기는 ‘카드깡’ 액수만 4,700만원에 달했다. 그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횡령액 전액을 학교에 반납하는 등 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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