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자신이 최근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에서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정정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서 “오마이뉴스 기사로 인해 이 대통령 등에게 미친 신뢰상실과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이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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