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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청소년에 저작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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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청소년에 저작권 교육

입력
2008.06.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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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아들을 둔 김모씨 가족은 최근 경찰로부터 아들 김군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김군이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국내소설을 내려받은 뒤 이를 다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청소년을 둔 가정은 이런 전화를 받고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달부터 인터넷에서 돈을 벌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영화나 소설 파일 등을 내려받은 게 아니고,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청소년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저작권위원회에서 1일 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내용은 ▲저작권 개요 ▲저작권 침해와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해당 청소년이 교육을 거부하면 검사는 통상 절차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고소가 증가해 경제적 합의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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