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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에너지 절약 투자비 세제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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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에너지 절약 투자비 세제혜택 연장"

입력
2008.06.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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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23일 고유가 시대를 맞아 기업의 에너지 절약 투자비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을 순시차 방문한 국세청장은 이날 호남권 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0.1%에 상당하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의 종료시한을 올해로 한정하지 말고 연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좋은 의견인 만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청장은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호남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광산업, 자동차산업부품제조업, 조선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디자인산업 등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20년 이상 지역에서 성실하게 사업해온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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