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들은 취업률 등 교육현황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대학은 2009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평가 필수항목은 교원현황,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연구성과, 연구비 수주액, 장서보유 현황 등 모두 13개다.
특성화 및 구조개혁 추진현황, 국제화 현황 등 대학의 규모ㆍ특성ㆍ소재지 등을 반영하거나 전반적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평가는 대학이 자율 결정토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이 설치할 자체평가위원회에 외부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체평가 결과와 정보공시 내용을 참조해 대학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게 돼 학교ㆍ학과 선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부는 이날 대학평가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평가전문기관, 학교협의체, 학술단체 등 평가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행정ㆍ재정적 요건을 갖춰 교과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인정 받게 된다.
지정기관은 대학의 신청을 받아 평가ㆍ인증을 실시하며, 교과부는 평가기관에 대해 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 세미나 개최, 연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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