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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압박글 임시삭제 자율" 방통심의委 다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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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압박글 임시삭제 자율" 방통심의委 다음에 통보…

입력
2008.06.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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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특정 신문 광고주들을 상대로 광고중단 압박을 가하는 인터넷 게시물의 임시삭제조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에 통보했다. 임시삭제는 게시물을 30일간 삭제한 후 다시 복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방통심의위의 통보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한다면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에 근거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의 임시삭제와 영구삭제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방통심의위에 의뢰했다. 방통심의위는 게시물의 영구삭제에 대해선 법률자문 등을 거쳐 2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일부 네티즌이 최근 조선일보 등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뒤흔드는 불법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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