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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타결/ 타결 내용 Q & A

입력
2008.06.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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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에 다시 빗장을 걸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우리 협상단이 워싱턴서 들고온 보따리에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차단 이외에 ‘+α’도 들어있었다. 협상단은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한다. 합의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확실히 식탁에 오르지 않는다고 믿어도 되나. 민간업체들이 30개월령 이상을 사고파는 것을 정부가 막을 방법이 있나.

이번 추가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0개월령이상 쇠고기의 수입 중단은 ‘업계의 자율적인 거래 중단+미 정부의 인증’ 으로 마무리됐다. 미 농무부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수출용 30개월령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한국QSA) 프로그램을 도입ㆍ운영하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등 3개 단체는 20일(현지시간) 한국으로 30개월미만만 수출하기로 하고 미 정부에 한국수출용 QSA를 도입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미 농무부는 한국QSA프로그램에 참가해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QSA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됐다”고 확인해준다.

하지만 30개월령 미만임을 보증하는 한국QSA에 참가하지 않는 작업장이라고 해도 미 검역당국은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월령 검증이 안된 물량이 선적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 검역당국은 미 당국의 한국QSA 확인이 없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반송조치를 취함으로써 30개월령 이상을 차단하기로 미측과 의견을 모았다.

30개월 식탁 안 오르나-美당국 보증없이 들어오면 한국 전량 반송 '2중 차단'언제까지 안들어오나-"한국 소비자 신뢰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SRM 안심해도 되나-머리뼈 등 '+α' 성과냈지만 내장 등 논란검역주권 강화됐나-작업장특정해점검·합의기간도 4주 못박아

30개월령 이상의 수입 중단은 그러나 ‘한국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감안하며 여론이 잠잠해지면 미국이 30개월령이상에 대한 수입 중단을 풀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언제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재개되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는 어떤 부위가 들어오나.

한ㆍ미 양측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를 수입재개하더라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기준과 관계 없이 머리뼈, 뇌, 눈, 척수 등 4개 부위도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4개 부위가 수입통관검역에서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반송하기로 했다. 등뼈가 붙어있는 T본스테이크와 곱창 등 내장 부위는 들어올 수 있다.

월령 30개월 미만의 경우 4월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는 SRM으로 규정된 편도와 소장끝부분 2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들어오도록 돼있다. 문제는 30개월령 이상에선 머리뼈, 뇌, 눈, 척수, 등뼈가 SRM이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내장 전체, 사골, 꼬리뼈 등까지도 무조건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

우리 협상단은 30개월령 미만에서도 머리 부분과 함께 국민적 우려가 높은 내장 부위까지 수입 차단을 요구했으나 미측은 SRM이 아니라는 원칙을 되풀이하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양측은 SRM 기준은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 머리뼈 뇌 눈 척수의 경우 수입업자가 주문하지 않는 한 통관검역에서 발견되면 돌려보내는 선에서 절충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느 선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던 검역주권을 강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국 통상장관간 외교서한 교환 형식으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권리 등을 추가확보한데 이어 이번 협상을 통해 검역권한을 상당히 확보했다는 평가다.

우선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실시하도록 돼 있는 미국현지 수출작업장 점검과 관련, 우리 정부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장도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작업장 점검에서 위반이 발견되면, 한ㆍ미 양측은 기술협의를 개최하고 4주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검역당국이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에 대한 검역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우리 정부가 국내 통관검역에서 2차례 이상 식품안전 위해 사례가 적발된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을 요청하면 미 정부는 즉각 이를 수용토록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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