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네티즌-檢 '조·중·동 광고 싸움' 격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네티즌-檢 '조·중·동 광고 싸움' 격화

입력
2008.06.23 00:22
0 0

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기업체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22일 사흘간 "나를 잡아가라"는 식의 항의성 글 1,800여개가 올라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네티즌 이모씨는 "광고 철회 운동을 한 저의 행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제 행위의 법률적 판단을 위해 자수하니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김모씨도 "이제부터 단체를 조직해 광고 거부 입장을 학교게시판에 올릴 테니 나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검찰이 언제부터 특정 신문사 지국이 됐냐"며 "5년 전에는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맞서던 검찰이 어떻게 지금은 국민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인터넷 상에 개인들이 광고 중단 글을 올리거나 항의전화를 거는 등 폭력성을 동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엄중 단속 등 대국민 협박을 거두고 국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소비자 운동 차원의 일반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황이나 사안별로 현저한 업무방해, 폭행, 협박 등의 범죄행위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업체에 전화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이라면 소비자운동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내면 회사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조직적으로 기업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