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들에 대한 일부 네티즌의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 중단 요구와 관련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광고 중단 요구를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네티즌의 반발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0일 "최근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토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인터넷 상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성 댓글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집단적 비방 ▦기업체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등 집단적 협박 및 폭언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단속 방침이 사실상 네티즌들의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 중단 요구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 중 허위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공개, 이른바 '악플' 등의 문제는 인터넷의 고질적 병폐일 뿐, 시급한 특별지시 및 단속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네티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관련 업체의 고소ㆍ고발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며 강경한 선제 단속 입장을 밝힌 부분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 중단 요구를 하면서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등 과격한 행태를 보인 네티즌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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