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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자 뒤늦은 후회/ 불법 경주 사이트서 2년간 15억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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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자 뒤늦은 후회/ 불법 경주 사이트서 2년간 15억원 날려

입력
2008.06.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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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만 찾으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불법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경주 사이트에 빠져 2005년부터 2년간 무려 15억원이나 날린 김모(39)씨는 최근 경남경찰청에서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김씨는 서울지역 모 대학을 졸업한 후 금융기관에 취직했다. 그러나 재미 삼아 경마장에 한 두 번 가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 돼 결국 불법 경주사이트라는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잃는 액수가 늘어나면서 본전 생각에 부동산 대출을 받고 애인으로부터 3억원까지 빌려 PC앞에 앉았지만 그마저도 날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애인과도 헤어졌으며 고민을 거듭하다 자살까지 기도했다.

지금은 마음을 다잡고 재기하기 위해 조그만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다. 불법 경주 사이트를 이용하면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 위반죄가 적용돼 금액에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경주사이트는 158개, 도박금액만 1,500억원대에 달하며, 사이트당 평균 이용자는 2,500여명으로 전국에 걸쳐 40만명에 이른다.

창원=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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