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지을 수 있는 창고와 축사관리실 면적이 크게 늘어난다. 7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민간자본의 투자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그린벨트 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입지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10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100㎡(30평) 이내로 제한돼 있는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150㎡(45평)까지 지을 수 있고, 10㎡(3평) 이내인 축사관리실도 33㎡(10평)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신축 허용 조항에 추가, 그린벨트 내에서 공동창고나 공동작업장 건립도 가능해진다.
공장증축 면적 규제도 완화해 당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경우 현재 크기 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 등이 많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내 미군기지 반환구역에는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와 광운대가 각각 추진해온 경기 의정부시와 하남시 미군기지 반환지역으로의 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민간자본(외국자본 포함)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부산 경제자유구역에 민간투자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ㆍ상업시설에 대한 층고제한(7층)을 해제, 공공사업 시행자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사전 취득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짓도록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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