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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장 39곳 운송료 타결/ 운송거부 차량도 소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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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장 39곳 운송료 타결/ 운송거부 차량도 소폭 줄어

입력
2008.06.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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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고비를 맞고 있다. 18일 재개된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협의회(CTCA)의 운송비 협상이 5% 안팎의 인상률 차이로 결렬됐지만, 지방의 일부 개별 사업장에서는 간헐적이나마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현재 전국 190개 주요 사업장 중 20%에 이르는 39개 사업장이 운송료 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운송거부 차량도 총 1만2,807대로 전날보다 326대 줄었다. 운송거부 차량은 14일 1만3,607대, 15일 1만3,443대 등 소폭 감소하고 있다. 전국 주요 항만 및 내륙 컨테이너기지의 반출입량도 18일 오후 6시 기준 2만1,924TEU(1TEU는 약 6m짜리 컨테이너 1개)로 전날(2만440TEU)보다 다소 늘었다.

하지만 정부, 화물연대, 운송업체는 이날 양보 없는 줄달리기와 물밑 협상을 동시에 진행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요구, 표준운임제 즉시 시행 등은 현실적으로 들어 줄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이날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은 더 이상 없다"고 화물연대와 운송업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더 이상 정부에 기댈 게 없다"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이 같은 대결 양상 속에 정부와 화물연대는 19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화물연대와 CTCA는 운송비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CTCA는 16.5%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화물연대는 21.5% 이하로는 타협이 불가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수출입 차질 규모는 총 70억달러에 이른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이날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 등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화물연대 회원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운송 거부에 불참한 운전자를 집단 구타한 화물연대 서해남부지회 소속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송태희 기자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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