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공장부지 내에 50~60% 정도 아파트 건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의 7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다 반발이 심하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시의회 조달현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4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60% 이하 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30일 시 집행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의결한 뒤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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