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의 국가전산망 무단 도용(한국일보 16일자 1ㆍ10면, 17일자 10면) 의혹사건과 관련,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가전산망에 대한 외부 침투 등 위해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전산망 무단 도용의 핵심인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인 민원 발급기 개발업체인 A사가 정부 승인 없이 국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인 DLL(Dynamic Linking Library)을 무단 사용했는지, 국민의 신상정보 등이 유출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A사 관계자 등을 금명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유출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도 국가전산망 무단 도용에 대해 행안부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전국 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통합증명 발급기에 불법 설치된 DLL을 삭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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