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차 소유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개 직종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해 산재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지급 기준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0%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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