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에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가 재정악화를 우려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인하를 보류했다. 주택 취득ㆍ등록세를 1%로 낮출 경우 행정안전부에 1조2,000억원 가량을 충당해줘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15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완화를 검토했지만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인하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감세 공약의 하나로, 대통령직 인수위는 상반기 중 현행 주택 거래가의 2%인 취득ㆍ등록세를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법인세율 인하로 4년간 세수가 8조7,000억원이나 줄어드는데 따른 재정 여건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변경이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하반기 이후로 미룬 데 이어 주택 취득ㆍ등록세 인하까지 보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최근 취득ㆍ등록세 완화를 비롯해 ▦종부세 과세 기준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조정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면제 등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어서 당ㆍ정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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