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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택시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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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택시요금 동결

입력
2008.06.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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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버스 및 택시요금을 비롯한 7가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버스와 택시업계가 고유가에 따른 요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2일 버스와 택시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3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장, 군수가 조정권을 갖고 있는 마을버스 요금도 동결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값, 공공시설 입장료, 제증명서류 수수료 등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4가지 공공요금 역시 올해 말까지 조정하기 않기로 했다.

도는 그러나 유가 인상에 따른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당초 523억원이던 버스업계 보조금을 923억원으로 400억원 늘릴 계획이다.

택시 업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유가환급금(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외에 도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45억원(택시 1대당 13만7,000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공공요금 동결로 도민이 받게 되는 부담 완화 효과는 1인당 2만2,102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버스 및 택시 업계는 “경기도가 요금 동결 문제를 조합과 사전 협의한 적이 없다”며 “요금 인상을 위해 인상폭 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버스운송사업조합도 “요금 인상 요인이 여전해 동결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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