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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 협상/ '30개월 배수진' 美 정치적 결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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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 협상/ '30개월 배수진' 美 정치적 결단 유도

입력
2008.06.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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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미국을 방문해 추가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김 본부장의 방미는 우리 정부의 절박한 상황을 미 행정부에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한 ‘특사’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해법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설득하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의 협상 카운터파트도 미 농무부가 아니라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이다. 김 본부장도 12일 브리핑에서 방미 목적에 대해 “계속된 대규모 집회 형태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등 정부 대표단이 9일 워싱턴에 급파돼 미 농무부 등과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놓고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 측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선 미 수의당국이 30개월 이상ㆍ미만 여부를 확인해 수출검역증명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김 본부장까지 추가 협상에 나선 것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정부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정권퇴진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정부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게 확실한 방안을 세우는 것 외에는 퇴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 측에 제안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는 않다. 정부 대표단 카드는 이미 내보였고, 김 본부장도 협상 국면을 전환시킬만한 ‘빅카드’를 갖고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 측이 4월 쇠고기협상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사안이 30개월 월령 제한을 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 측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양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는 미 행정부-의회의 시스템 상 농무부가 단독 결정하기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라인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김 본부장의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민간자율 수출ㆍ입 규제와 관련, 미 당국이 수출검역증명서에 30개월 이상ㆍ미만 여부를 확인해 월령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증하는 방안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여기고 있다. 반면, 미 측은 월령 표시가 쇠고기 문제를 푸는 최상의 대안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를 의무화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 측으로서는 4월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어렵게 30개월 월령 제한을 폐지하고 수출검역증명서에 월령 기재 의무를 없애는 성과를 얻었는데, 또 다시 ‘30개월 기준’의 족쇄를 차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수입위생조건에 월령 기재 의무를 추가 명문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수출검역증명서가 아니라 별도 문서나 표식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월령 표시 내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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