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급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전 슈워브 미USTR(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40여일 이상 온 나라를 마비시켜온 문제가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정부가 성난 촛불 민심과 야당이 요구해온 재협상 대신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추가협상 카드를 꺼낸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기존 한미 간 쇠고기 협정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통상대국인 한국이 국제룰을 지키지 않는 불법국가로 낙인 찍혀 국제 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다. 미국정부가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재협상에 매달릴 경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악영향을 주고, 무역보복의 빌미를 줘 대미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추가 협상을 통해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SRM)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경우 검역주권 확보와 함께 국민들의 먹을거리 불안도 해소하는 중대 전기를 이룰 수 있다. 4월 18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없는 30개월 미만 월령 표시를 미국정부가 보장하는 장치를 얻어낸다면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단은 이런 점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문서 보장을 받거나, 기존 협정문의 부칙을 통해 명시하는 방안, 양국 간 별도의 합의문서를 통해 보장 받는 방안 등을 얻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약발이 떨어지는 공동성명만으론 민심을 달래는 데 한계가 있다. “추가협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며 반발하는 시민단체도 추가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광우병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낸다면 시민단체도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쇠고기 사태 수습에 새로운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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