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나서줄 것을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 계약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4가지 법적 보호장치로 구성돼 있다. 첫째, 처음 하도급 계약에 나설 때부터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사정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확정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상대방은 조정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부과된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대로 원활한 단가조정에 실패했을 때 한쪽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당사자간 조정에 실패했을 때 제3자가 개입하는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제3자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나서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넷째,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가 이루어진다.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계약서에서 누락했을 경우나 조정에 불응 혹은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백용호 공정위장은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법적으로 연동하는 방안은 시장질서를 헤칠 수 있어 대신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