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해 부상을 입힌 김명호(51)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화살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에 사용됐다는 화살의 실종 ▲혈흔이 없는 피해자 와이셔츠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의 일관성 문제 ▲석궁 발사의 우발성 등을 들어 제기됐던 이의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95년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를 주장한 뒤 다음 해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2005년 법원에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2007년 항소심마저 기각되자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앞서 2월 1일 ‘석궁테러’의 발단이 된 교수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도 “재임용 거부 결정은 대학의 재량권 범위에서 이뤄져 적법하다”며 성균관대의 손을 들어줬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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