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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 수도권 북부 등 공장부지 늘려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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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 수도권 북부 등 공장부지 늘려 투자 유도

입력
2008.06.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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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각종 대책의 집대성이다. 감세, 규제 완화, 투자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다.

여기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입혔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는 물론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등 비경제 부처까지 총동원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7성급 호텔’과 같은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포부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수도권 북부 땅값이 들썩일 소지가 다분하고, 금융 규제 완화는 자칫 금융 부문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참여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와 정치권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군사지역 대거 해제

가장 핵심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다.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군사지역을 대거 풀어 공장의 신ㆍ증축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조정해 규제 수위가 낮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한보호구역 중 99㎢는 보호구역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경기 파주, 문산, 연천 등 수도권 북부 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지 이용에 대한 다른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등 설치 규모를 2배 이내로 확대한다.

오염저감 관련 환경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해 관리지역 및 농공단지 내 입주 업종 제한도 완화된다. 관리지역은 제한업종이 79개에서 56개로, 농공단지는 63개에서 33개로 축소된다.

■ 수도권 취ㆍ등록세 중과 35년만에 폐지

수도권 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 법인이 내야 하는 취ㆍ등록세가 현행 6%에서 지방과 동일한 2%로 낮아진다. 세금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1973년 지방 창업 유도를 위해 도입됐던 수도권 신설법인 취ㆍ등록세 중과 제도가 35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과 호텔에 대해 창업투자사의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통합도산법 개정도 내년 상반기 입법이 마무리된다. 도산을 신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채권행사를 자동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 신규지원자금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을 인정하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고,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기업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430여개의 양벌 규정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 농ㆍ산지 전용허가권 지자체 위임 확대

정부는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ㆍ산지 전용허가권의 지자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과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할 때 적용되는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과 울산의 경우 플랜트, 조선 등의 호황으로 생산설비 확장이 필요하지만, 농지ㆍ산지 공장부지 전용 제한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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