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 연장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위해 여론 수렴 명목으로 책정했던 추가경정 예산을 예산안에서 삭제키로 했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 추진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본보 10일자 12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11일 교육위원회 심의에 앞서 해당 비용을 뺀 새로운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명목으로 4,54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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