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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로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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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로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입력
2008.06.1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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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사망과 함께 상속도 가능한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택시사업 면허까지 박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택시 운전사 이모씨는 2002년 8월 6일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64%)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당했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년 7월 개정 이전)은 운전면허 취소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500만원을 주고 산 택시사업 면허를 한 순간에 날려버리게 된 이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10일 이 사건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안전운행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면허가 취소됐다 해서 반드시 택시사업 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 또한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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