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ㆍ문산ㆍ동두천 등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면적의 절반(319㎢ㆍ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또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ㆍ등록세 부담이 3분의1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북부에서 창업과 건물 신ㆍ증축, 공장 건립 등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47개 핵심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축소,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의 땅을 제한보호구역으로 풀어준다. 또 제한보호구역(군사분계선에서 10~25㎞ 이내)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만 적용 받도록 했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협의 업무 중 군사 기지 및 시설로부터 일정거리(500m)를 벗어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ㆍ등록세 중과제도를 완화, 지방과 똑같이 2%(현재 6%)로 낮추는 등 창업비용도 줄인다. 기업의 퇴출도 보다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담보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산절차 신청 즉시 채권행사를 자동 중지시키고(자동중지제도), 후순위 채권자와 주주의 버티기 폐해를 막기 위해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 순위를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을 도입한다.
아울러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가 함께 처벌 받는 양벌 규정 430여개를 정비하고,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법인세율 인하를 2010년으로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적극 반기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장용지가 턱없이 부족해 부지매입 비용이 큰 점을 감안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반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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