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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라면부터 나와" 담합 조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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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라면부터 나와" 담합 조사나서

입력
2008.06.1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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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잡기를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제검찰’이란 매서운 칼날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최근 라면값 인상과정에서 라면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업체들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 제조업체들은 2월께 밀가루 가격 상승을 이유로 라면값을 15~16% 정도 인상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값을 올렸기 때문에 담합 의혹이 제기될 만한 정황은 엿보인다. 생필품 값 추이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던 공정위는 라면값 담합혐의에 대해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담합 혐의가 인정되려면, 업체 관계자들이 회의나 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값을 논의하고 함께 인상하기로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담합사건은 내부 신고자가 없이는 입증이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고가 아닌 직권조사 형식이라는 점으로 볼 때 혐의 입증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는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서 올리는 구조일 뿐, 담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밀가루 등 원재료값이 크게 뛴 상황에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고, 가격 인상 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설정한 ‘물가집중관리 52개 품목’, 즉 이른바 ‘MB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자 공정위를 동원해 억누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 그러나 공정위 유희상 카르텔정책국장은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해 담합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며 “MB물가 품목과 꼭 겹치지는 않지만 생필품 분야의 가격 담합 혐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유소 운용방식에도 손을 볼 작정이다. 주유소와 관련된 여러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휘발유 값의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달 안에 특정 정유회사의 제품만 팔도록 하는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를 없애 주유소가 여러 정유회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유회사와 주유소가 배타적 공급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의 표준약관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폴사인제가 없어지면 한 주유소에서 SK와 GS칼텍스 제품을 한꺼분에 팔수 있고, 서로 다른 정유사 기름을 섞어서(혼유) 팔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주유소협회측은 “배타적 전속계약을 제한하는 표준약관이 도입되면 주유소의 복수 정유사 제품 판매가 가능해져서 정유회사간의 경쟁이 촉발되고 소비자가격이 일부 떨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계약에 있어서 ‘갑’의 입장이었던 정유회사들은 “폴사인제 폐지로 기존 카드할인이나 마일리지 제도가 사라지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 FT "한국·일본 공정위 활발한 활동"

한국과 일본이 담합(카르텔)과 독점업체의 지위남용을 감시하고 제재하는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유력 법률전문지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RㆍGlobal Competition Review) 조사 결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르텔 업체로부터 80여건의 과징금경감 신청을 받았을 정도로 높은 제재실적을 기록했다. 일본 공정위에 구제신청을 낸 기업들 대부분은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업체의 석유류값 담합, 제과업체들의 아이스크림값 담합 등 10여건의 주요 담합 및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GRC는 밝혔다. GRC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활동도 높이 평가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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