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가 13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군용 컨테이너 트럭을 비상 투입하고, 비화물연대와 자가용 화물차를 활용하는 한편 철도ㆍ연안수송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국토해양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경찰청 시ㆍ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수송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부산항과 평택항 등 물동량이 많은 항만부두에 임시 장치장을 확보해 파업으로 적체되는 컨테이너를 쉽게 반출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철도노조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시 대체 수송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비화물연대 차량소유자도 고유가 문제에 대한 불만이 큰 만큼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고려해 철도와 항만의 비상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앞서 9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통해 13일부터 총파업키로 하고 ▦경유가 인하 ▦운송료 현실화 ▦최저임금제 성격의 표준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가의 경우 유가보조금 이외에 ‘50% 보조’(ℓ당 1,800원 이상 추가상승분 50% 지원)를 통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운송료 현실화는 화주업체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표준요율제 도입은 당초 예정보다 늦었지만, 총리실 주관으로 위원회를 꾸려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파업이 예정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노조의 요구사항인 표준임대차계약 정착을 위해 국토부 산하의 토지공사, 주택공사, 항만청 등 주요 발주처 및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운반비 현금지급 ▦근무시간 명시 ▦유류 현물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임대차계약 작성을 건설업체들이 회피하고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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