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과 학계에 이어 현 정부의 법제수장이 직접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법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면서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는 장관 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쇠고기 파동에 따른 인적쇄신의 범위와 관련, 이 처장은 “상징적 인물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폭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나라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관한 한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이를 수용하는 스타일”이라며 “인사 문제는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 초기에 검증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여러 루트를 통해 의견을 종합해 친박근혜 일괄복당과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국민을 설득할 사람으로는 박 전 대표가 제일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박근혜 총리론’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총리 기용을 건의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처장은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한 달 전 집회가 발생하자 국무회의에서는 장관들이 기껏 유언비어와 언론을 성토하며 비판만 했지 진지하게 토론을 하지 않았다”면서 “집회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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