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직 국회의장들에게 퇴임 후 6년 간 매달 450만원 상당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론화 과정 없이 서둘러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대통령 대법원장과 더불어 3부 요인임에도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국회의장이 퇴임 후 3부 요인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퇴임 후 6년 간 차량 유지비, 운전기사 인건비 등 월 450만원 상당을 지급하되 퇴임 후 공직을 갖는 경우에는 지급 기간에서 제외하는 예우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전 의장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연 1억6,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셈이다.
실제로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대통령 보수의 95% 수준에서 평생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연금과 예우 보조금을 합쳐 매달 1,300만~1,40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 3명의 비서관을 두며 7년 동안 경호도 지원 받는다. 또 대법원장은 퇴임 후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어 경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반면 전직 국회의장의 경우 대부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하는 상황. 특히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균형 차원에서라도 연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18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의장 예우 조치를 슬그머니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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