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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성매수 제의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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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성매수 제의만 해도 처벌

입력
2008.06.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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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 실제 성매수 성사 여부와 상관 없이 “돈을 얼마 줄 테니 어디로 나와라”는 식의 유인 행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유인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5년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통신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범죄 예비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은 처벌권 남용이라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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