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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전화 합의' 구체화 위해 대표단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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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전화 합의' 구체화 위해 대표단 출국

입력
2008.06.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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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작전에 들어갔다. 한ㆍ미 양국 쇠고기 수출입 업체들이 자율 결의로 차단막을 치기 시작했고, 양국 정부도 추가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조율에 나섰다.

정부는 9일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등 농식품부와 외교부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함께 떠났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7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재협상 이외에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세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가는 길목으로 치닫고 있다.

민간 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차단

국내 육류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이날부터 ▦미국 수출업체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한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율결의에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 수입육협의회는 이와 함께 정부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미 정부의 보증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구상은 미 육류수출업체들이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월령 표시를 해주고 국내 수입업체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계약을 하면, 일차적으로 수출입 계약 단계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차단막을 치겠다는 것이다.

미국 육류수출업계도 월령 표시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다.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의 5개 메이저 축산업체들은 120일 시한을 조건으로 월령 표시를 하겠다고 이미 공식 발표했다.

다만, 220여개 회원사를 둔 미국육류수출협회 차원의 결의가 나오면 최상이겠지만, 현재 18개에 불과한 한국 수출업체를 위해 협회 전체 차원의 결의를 내놓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신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를 도축ㆍ가공하는 31개 작업장을 중심으로 월령 표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창규 수입육협의회 임시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미국 현지 작업장 31곳 중 1,2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월령 표시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민간 자율규제 효과 보장 위해 추가 협의

양국 정상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면서, 정부도 추가 협의에 나섰다. 민간 자율규제 해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 정부 차원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차단 장치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력추적 없이 치아 감별법에만 의존하는 도축소의 월령 구분 방식이 정확성이 떨어지는데다 업체들이 월령 표시에 동의한다 해도 민간 차원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비판여론은 계속됐다. 심지어 국내 수입업체들까지 '정부 보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미국 정부가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ㆍ이상 기준의 월령을 기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 정부가 수출업체들이 자율 부착한 월령 표시 내용을 보증하는 셈이 된다. 전문가들도 4월 한ㆍ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보완하는 추가 협의 차원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꼽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는 월령 표시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월령 표시라는 추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추가 협의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만약 한ㆍ미 수출입 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거래하지 않기로 한 자율규제가 깨지는 경우다. 정부는 양국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출입 중단 결의를 할 경우 30개월 이상 또는 월령 표시가 없는 쇠고기가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면 통과시키지 않고 반송 또는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정면 배치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양국 정상의 구두 합의가 있기 때문에 미 측도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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