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그랜드백화점 특혜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9일 특혜대출의 대가로 거액을 챙긴 의혹을 받고있는 최모(60) 전 산은 팀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02년 산은이 그랜드백화점의 사모사채 1,867억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관련업무를 총괄하면서 차명으로 백화점 주식 40여만주를 24억여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출관련 리베이트를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백화점 주식 매입자금 출처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인 A씨에게 매입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해달라며 변호사비용으로 1억3,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A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최씨는 A씨의 아들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고, 검찰에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다.
최씨는 A씨와 사이가 나빠지자 올 4월 “당신의 탈세, 간통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편지를 보내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 의혹 대목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수3부는 대한석탄공사의 부실 건설사 특혜 지원의혹과 관련, M건설에 담보도 없이 1,000억원대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석탄공사 김모 관리총괄팀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