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취ㆍ등록세가 인하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9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최종 조율 작업을 거쳐 이르면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따른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예외가 추진된다.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현재처럼 양도세가 면제되고, 2~3년 내 팔면 양도세를 중과(50%)하지 않고 일반과세(9~36%) 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이 특정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1주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자칫 부동산 경기 과열 등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일정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만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2%인 취ㆍ등록세를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현행 60~70%인 비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10%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임대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동일 시ㆍ군 내에서 5채 이상을 구입해 10년간 임대사업을 해야 취ㆍ등록세와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 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낮추거나 동일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