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징계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징계를 하자니 통신산업 육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소비자 보호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지난달 자체 조사 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3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고객정보를 약관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금융서비스 등에 활용하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해 개인정보 취급 소홀, 전기통신사업법상 약관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징계를 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차질 우려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달 중 SK텔레콤과 함께 결합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결합상품 출시가 10월 이후로 미뤄진다.
이 경우 가입자 유치를 위한 2~3개월의 무료서비스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하나로텔레콤과 SK텔레콤의 결합상품 매출은 제로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 결합상품 경쟁을 통해 간접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한 방통위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9월께 예상되는 인터넷TV(IPTV)의 본격 확대도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를 덮어두기에는 이용자들의 반발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하나로텔레콤 가입자들은 고객정보 유출 이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 유출로 소비자 신뢰를 잃은 만큼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이용자들에겐 하나로텔레콤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방통위가 징계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다.
방통위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의 제재 여부는 통신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20일 열리는 제 14차 방통위 상임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