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1년 가까이 발목을 잡혀온 ‘1조7,000억원 짜리 세금폭탄’을 피하게 됐다. 세금에 따른 실적악화 우려를 털어낸 만큼, 더욱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는 5일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받았던 1조7,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조치가 적절하다는 내용의 국세청 과세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그동안 국세청이 요구한 세금 1조7,000억원을 내지 않게 됐으며 올 3월 일부 납부한 2002년도 법인세 감면분 1,983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하나은행 정기세무조사에서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 당시 하나은행이 편법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적자상태인 서울은행을 존속시켜 합병한 뒤,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으로 바꾸는 ‘역합병’을 한 것은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적자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는 논리였다.
국세청은 당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5년간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올 3월 1차로 납세시한이 임박한 2002년도분 법인세 1,980억원에 대한 고지서까지 발송했으나 지난달 27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법상 비밀유지조항을 들어 결정번복의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올 4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하나은행 측은 “법인세 감면효과까지 충분히 감안해 성사된 합병에 과세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태 행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을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금융권 인수합병(M&A)의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이날 7.5% 급등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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