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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中企 법인세율 11%로 대폭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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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中企 법인세율 11%로 대폭인하

입력
2008.06.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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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1억~2억원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 25%에서 11%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대기업 법인세율도 3%포인트 낮아진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도 한시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세 방안을 담은 올해 상반기 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높은 세율 적용 구간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단계로 내년(올해 귀속분)에는 높은 세율이 25%(과표 1억원 초과)에서 22%(2억원 초과)로 낮아지고, 낮은 세율은 13%(1억원 이하)에서 11%(2억원 이하)로 인하된다. 2단계로 2011년(2010년 귀속)에는 높은 세율이 20%, 낮은 세율이 10%로 다시 낮아진다.

따라서, 과표 1억~2억원 구간의 중소기업 혜택이 가장 크다. 각종 감면 후에 내야 하는 최저한의 세율(중소기업)도 현재 10%에서 내년에 8%, 2011년 7%로 단계 인하된다. 법인세 인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된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2010년말까지 2년간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된다. 개별소비세 1만2,000원에 교육ㆍ농특세 및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면 세금 인하액은 입장객 1인당 2만4,120원이다.

또, 원형을 보전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준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부담 경감분이 모두 이용가격에 반영된다면 그린피가 1인당 3만~4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으며, 연구ㆍ개발(R&D)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구개발비 인정 범위 확대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 면제 ▦구매대금 현금 결제 시 세액공제 확대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확대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1년 연장 등도 추진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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