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투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 육상자위대 파병을 본격 검토하는 등 자위대 해외 활동 확대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8월 말 열릴 임시의회에서 내년 1월이 기한인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 지원을 연장하는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여기에 자위대가 아프간 본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2일 보도했다.
육육상자위대가 아프간에 주둔하면서 탈레반과 전투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중심의 다국적 부대인 국제치안지원군(ISAF) 후방 부대로 지원물자 공수 등을 맡는 방식이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전날 자위대의 아프간 파견에 대해 “조건이 허락한다면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은 남부를 중심으로 ISAF와 탈레반 군의 교전이 지난해부터 격화돼 양측 모두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엄연한 전투 지역이다. ISAF 활동 지원은 2004년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처럼 평화헌법을 위반한 군사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참의원에서 다수인 민주당 등 야당은 육상자위대 아프간 파병은 물론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까지 반대하는데다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다수인 ‘중의원 재의결’ 방식의 법안 통과 강행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해 아프간 파병을 가능토록 하려는 것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제정이 당장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항구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자민ㆍ공명 연립 여당은 파병 때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등 논의를 발전시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법안의 의회 제출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명당은 야당 다수인 참의원에서 반대하면 어차피 파병이 불가능하므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쪽이어서 법 제정은 일러도 1, 2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앞서 일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무관한 다국적군의 전투를 돕기 위해 2004년 이라크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해 2년 넘게 운용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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