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부터 시민들이 식품 안전성 검사를 직접 청구하는 ‘시민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10명 이상 또는 학교ㆍ어린이집ㆍ유치원ㆍ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시에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청구하면 시가 해당 식품을 수거해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식중독균과 중금속, 잔류농약 등을 비롯해 사실상 모든 식품이 검사 대상”이라며 “검사 실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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