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일 고객 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하나로텔레콤의 전 주주인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1,278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 정보 유출이 주식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뉴브리지 아시아 HT 등 9개 외국계 펀드들로부터 하나로텔레콤 지분 38.75%를 인수했다.
SK텔레콤 측은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이 SK텔레콤의 주식 인수 및 새 경영진 취임 전에 발생했으나 외국계 펀드들이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지분 인수 계약 이후인 올해 1월 수사 당국이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진술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은 외국계 펀드 측 경영진이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추진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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