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콘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이성보)는 롯데제과와 빙그레, 롯데삼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 일부 오류는 있으나 가격 인상은 빙과 4개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조병현)도 해태제과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6년 이상 오르지 않던 콘 가격을 4개 사가 순차적으로 1년여의 짧은 시간 동안 300원이나 인상한 것은 일반적인 가격인상 과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콘값을 올려 수익성 악화를 막고 싶었지만 소비자 반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는 등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도모할 이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시 롯데삼강의 경우 337억여원의 총매출액 중 매출 할인액이 감안되지 않았고, 다른 3개사는 고위 임원이 담합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10%를 가중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과징금을 다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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