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등 생활필수품과 아동용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일 서민 생필품과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2009년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라면 식용유 등 서민 생필품 및 아동용품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1,358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9년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고, 설비투자비용 세액공제 범위도 7%에서 10%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최저 세율은 올해부터 현행 10%에서 5%로 낮춰진다.
또 이 의원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에게는 자녀 1인당 각각 연 60만원과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자녀 1인당 각각 최대 300만원과 100만원까지 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예 올해부터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부를 빼 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이월 결손금 소득공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이 같은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 간 기업 6조4,229억원, 서민 1조9,372억원 등 총 8조3,671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제원자재값과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부담을 일부나마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중소기업 세제지원과 중산층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입법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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