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주민들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태안군 비(非)수산업(관광) 분야 비상대책위원회 국응복 위원장 등 주민 5,392명은 30일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대한 법적 무한책임이 있으며, 정부도 늑장 대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한승 관계자는 “전체 손해액은 1인당 5,000만원 이상 청구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인지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우선 1인당 20만원으로 일부만 청구했다”며 “현재 손해사정 실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삼성중공업은 강풍 때문에 해상크레인이 3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는데도 정박시키지 않고 위험한 운항을 계속했다”며 “이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상법 746조에 따라 무한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유출된 원유에 대한 수거 의무가 있지만, 즉시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행시까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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