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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연예인 운영 쇼핑몰 무더기 과태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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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연예인 운영 쇼핑몰 무더기 과태료 이유는?

입력
2008.06.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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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탤런트), 백보람(개그맨), 김준희(탤런트), 김주현(개그맨), 이혜원(축구선수 안정환 부인ㆍ미스코리아 출신)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연은?

연예인 인터넷 쇼핑몰 85개사 중 상위 5개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이들이 공정위 조사결과 모두 부당하게 반품ㆍ환불 등을 거부해 오다 시정조치와 함께, 각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뽀람(백보람), 에바홀딩스(김준희), 미싱도로시(이혜영), 따따따(김주현), 리안(이혜원) 등 5개 업체는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단순변심)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해왔다. 또 따따따, 뽀람 등 2개 업체는 상품을 반환할 때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도록 해왔다.

현행법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뽀람 등 3개 업체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에스크로제도란 선불식 판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결제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상품이 인도된 이후 이를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미싱도로시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다가, 리안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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