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두 달여를 끌어온 친박근혜 인사들의 한나라당 복당 문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당 화합을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하거나 복당을 원하는 의원들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한다”는 원칙적인 일괄 복당 방침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방안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공식 확정됐다.
지금까지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 복당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던 강재섭 대표는 박 전 대표 측이 마지노선으로 상정한 이날 전격적으로 복당을 허용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정 쇄신의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는 여권 내의 기류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회동은 강 대표가 복당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측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전에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막후 조정에 나서는 등 여권 내부가 복잡하게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오후 측근 의원들과 회동 한 뒤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문제로 더 이상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강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밝힌 복당 원칙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공천에서 낙천해 탈당한 후 18대 총선에 당선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복당시키고 ▲친박연대와 순수 무소속을 포함해 그 외 한나라당 입당이나 복당을 원하는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행위 정도와 도덕성 등을 심사해 가부를 결정한다는 두 가지다.
이에 따라 주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김무성,이경재, 이해봉, 한선교,유기준, 의원 등 친박무소속연대 소속 의원과 친박연대 중 박종근 의원 등 당초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복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두번째 기준에 해당되는 인사들이다. 비례대표 공천헌금 문제로 검찰에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 당초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던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 등은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칫 당원 자격 심사위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경우 분란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김학원 최고위원이 “복당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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