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2001년 회계연도 채무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및 고위임원 8명과 함께 2003년 3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창근 전 SK 구조조정본부장 등 나머지 임원 6명도 징역 1년~2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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