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뼛조각 발견으로 7개월여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다음주 초 재개된다. 살코기를 제외한 LA갈비, 꼬리, 내장 등은 4년여만에 국내에 재상륙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을 확정하고 고시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고시 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는 통상 2~3일 후 관보에 게재해 공포를 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효 시점은 6월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 고시안에는 입법예고 후 미국과의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우리 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부칙 6조는 “한국 정부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SPS(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특정위험물질(SRM)을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도 부칙 5조에 추가됐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 방안으로 ▦내장ㆍ혀 등 조직검사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월령 미상 SRM 발견 시 전량 반송 ▦모든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제시했다. 축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송아지가격안정제 기준가를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으로 상향하고 ▦사료자금 융자 규모를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자율을 3%에서 1%로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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