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하게 집행된 2,728건을 적발, 4,094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78명에 대해 고발ㆍ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와 관련, 58건의 문제점을 확인해 188억원을 회수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던 전남 고흥군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보조비율이 높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고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해 23억원을 추가로 받아냈고, 경남 김해시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한옥체험관 건립에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전북 군산시는 중복사업 사유로 차이나타운 사업을 도로정비사업으로 변경했으나 구 문화관광부에는 차이나타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해 22억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또 중앙부처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2006, 2007년 유공직원의 국외연수와 여비를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위탁기관 예산 또는 용역계약 금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업체에 부담을 떠넘겼다.
법원행정처는 2006, 2007년 사법ㆍ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현행법규를 따르지 않아 당초 사업제안요청서보다 307억원 더 많게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건설교통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도로보수원 A씨는 2004~2007년 113차례에 걸쳐 인건비와 전기요금 청구금 등 세출금 3억8,000만원을 횡령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30억원의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예산을 편성했으나 국책사업발굴단 설립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억원만 집행했고, 지자체가 신청한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 5억6,000만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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