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자격 요건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내부지침으로 ‘취항 2년 후, 2만회 운항’으로 정했는데 최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 사안’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제선 취항 조건을 ‘1년 후, 1만회’로 바꿀지 아니면 아예 지침을 없앨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자격조건 폐지 반대 측은 국내 저가항공사의 경우 규모가 작고 시설투자도 많지 않아 국내에서 먼저 운항하면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내국인은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고, 외국인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입장을 편다.
대다수 외국 항공사들은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 자격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는 뒤 안전운항 진단 등을 받는 운항증명(AOC)만 발급되면 국내ㆍ외를 취항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에도 없는 것을 ‘내부지침’으로 정해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을 그간 막아온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손질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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