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평가에서 필기성적을 배제한 채 면접만으로 당락을 가르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6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3차 면접에서 탈락한 이모(29)씨 등 3명이 중앙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차 필기시험 성적이 면접관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으로 치러진 3차 시험에서 낙방한 이들은 “응시자 실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시험 당일 컨디션이나 언변부족 등의 이유로 탈락할 수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별 탈락할당제가 적용돼 응시자 11,12명이 한 조가 된 조별로 2~4명이 탈락했다”며 “어느 조에 속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 1,2심은 “공무원 적격성을 검증하는 3차 면접은 필기시험 성적이 필수 반영 요소가 아니다”며 “면접 당일 컨디션, 언변부족 등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에 공통된 것이며, 어떤 시험제도도 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조별 탈락할당제가 정해져 있었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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